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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이용 관련 저작권 안내
작성자 세종고 등록일 2020.04.16

(폰트 프로그램)

프로그램 설치 시 윈도우 폰트 폴더(c://windows/Fonts)에 저장되어 다른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인식된 폰트를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윈도우 번들 폰트를 한컴오피스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

하지, 일부 프로그램 회사에서는 번들로 제공된 폰트를 해당 프로그램에서만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어 사용 시

주의가 따릅니다.

무료폰트는 대부분 비영리 목적이면 이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일부 폰트는 사용 대상을 개인으로 한정하여 학교의 교육활동 등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무료폰트라도 반드시 이용조건을 확인 후 허용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심글꼴파일활용(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 gongu.copyright.or.kr > 팝업 또는 무료폰트 메뉴)

    (, 글꼴파일 자체를 영리적 목적으로 배포하는 것은 불가)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은 저작권법상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보호되므로,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의 라이센스에서 이용허락 범위를 개인이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 하고 있다면, 프로그램을 학교 수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이용허락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는 것으로 저작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무료폰트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이용조건을 확인 후 허용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에서 이용하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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